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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로운 저작권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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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 블로그에 등록된 글의 일부를 인용하는 것은 허락하되, 반드시 원 저작자와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.
- 제 블로그에 등록된 글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.
- 위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.
부칙
- 위 사항들은 2008년 6월 8일부터 이 블로그의 모든 게시물에 적용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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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3번의 경우 위의 저작권은 무시되고 따로 표기한 저작권을 따릅니다.
- 위 조건의 예외상황이 필요한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.
- 음악, 영상카테고리에 있는 대부분의 글에 있는 가사와 동영상은 별도 표기없이 퍼가시는것을 허용합니다.





